

경기에서 4천억대의 저금리로 경기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특례보증이란?

신용UP 특례보증이라는 상품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로 운영자금에 대해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며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상공인에게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대환대금, 저금리 운영자금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례보증 세부내용
신청기간

이미 지난 9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은행은 10월 11일부터는 5부제 폐지가 진행됩니다. 농협은행은 17일 월요일부터 5부제 폐지입니다.
5부제로는 생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지원대상 및 한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대상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환자금
- 고금리 10%이상 대출 보유한 소상공인, 한도는 2,000만원까지
② 저금리 운영자금
- 소상공인 대상 저소득, 사회적약자 중저신용 특례보증으로 한도는 2,000만원 이내
③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이라면 1억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특례보증 금리는?

은행에 따라 각기 다르긴 하지만 고객부담금리가 약 2.4~3%수준입니다. 보증료율은 1%이고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입니다.
대환자금 대상 상공인은?

● 한도 2,000만원까지 가능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로 대환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고금리 채무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일 기준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연이율 10% 이상 대-출한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금융업권 관계 없이 대부포함 신용대출에 한해서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운영자금 대상 상공인

● 한도 2,000만원까지
① 중저신용 특례보증
- 경기신보에서 이용중인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평점이 879점 이하
② 저소득자
- 연간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사람
- 2022년 기준 저소득자 연간 소득기준은 500만원 이하

위의 기준②인 '저소득자'로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을 빌린다면 저금리 운영자금 대상 상공인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80%는 위와 같습니다.
2인 기준 2,470,000원, 3인 3,187,000원, 4인 3,901,000원 등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공인입니다.
③ 사회적약자
- 40대, 50대 가장(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접수일 기준 3년 내 은퇴 또는 실직하여 가족을 6개월 이상 부양 중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한부모가정(사망, 이혼, 미혼모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
- 다문화가정
- 다둥이가정(세자녀 이상을 가정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청년재창업자(만 39세 이하, 접수일 기준 3년내 폐업)
경영애로 중소기업

● 한도 1억까지 가능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① 대면보증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577-9000)을 통해서 예약 상담 신청
② 비대면보증
- 대-출을 희망하는 각 은행(국민, 농협, 우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함.
비대면 신청 대상은 저, 중신용자 중 업력 3개월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증빙자료 제출, 사업장 사진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공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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