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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supelta 2022. 11.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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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정지, 부채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30조 억 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진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 상환이 힘든 차주는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 감면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에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목적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씩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을 계획 중)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직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 자격과 부실우려 자격 각각 지원되는 혜택이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하도록 해요!

①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지닌 차주는 원금 조정x

-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최대 90% 감면

②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채무 조정이 가능한 대출 종류

-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어야 하며,

본인이 사용한 금융사에서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가 어려워요.

-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아요.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불가능해요.

- 6개월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할 경우 불가능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방법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 유선 콜센터 : 대표전화 1660-1378 (평일 09:00~18:00)

✓ 현장접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자생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도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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