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의 취소 신청 진행상황과 함께 나머지 분쟁들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겠군요. 우리정부와 론스타와의 분쟁이 10년만에 결론 났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는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우리돈 2천9백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기자, 당초 론스타의 배상 요구액이 6조원이었는데 배상 인정액은 3천억원이 채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천900억원 정도 이니까 론스타의 요구액 6조원의 4.6%정도 수준입니다. 배상액이 인정된 부분은 금융 쟁점중 하나였던 매각 승인 지연 부분인데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