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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가능

supelta 2022. 11. 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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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제도 중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복지 제도인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얼마를 받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법률상담지원, 동호인대회 개최지원

연금공단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복지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누어지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필기항목은 생명, 상해보험에 해당되고

선택항목은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등이 해당되는데요.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항목에서

각 각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가능합니다.

이 외의 복지제도가 궁금하신 수험생들은

자세한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점수는 개별 지급되어 개인마다 다른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점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게 400점을

배정하게 됩니다.

1점당 1,000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근속복지점수라고 해서

1년 근속 당 10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복지점수도 있는데요.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배정이 되며

배우자는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둘째 자녀 100점,

셋째자녀 200점이 각 각 배정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항목에서 각 각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건강관리는 외래진료, 안경구입, 약구입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과

질병예방 등을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자기계발은 학원수강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여가활용은 숙박시설 이용이나 레저시설

이용, 연극관람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친화 항목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결혼식,

장례식 조화 배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편한 쪽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단,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이월이

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11월 30일 혹은 12월 10일까지는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항목과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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