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알린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7일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라며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위와 그를 따르는 한국 국적의 의용군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현재 직항편이 없어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면 인접국을 경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들은 육로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몰도바 등 접경국으로 가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 일행이 접경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국에 의용군 참전을 호소한 바 있다.
최종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기까지 길게는 1달까지 시간이 걸린다.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보낸 다음 재송달 과정을 거치고 14일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정부에서 직권으로 여권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이 전 대위 일행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막을 실효성은 떨어진다. 단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 입국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여권 행정제재 관련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최고단계인 4단계는 여행경보 중 유일하게 행동요령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외교부는 일단 정부 방침과 다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보단 재외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 관련 질문에 “민간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와 관련된 분야라서 국방부가 언급할 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 수출 제재에 동참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 가능성은 일찌감치 차단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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