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은 세무당국이 본인의 현금거래내역을 살펴봤음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방식이 연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 통보로 바뀐다. 고액현금보고란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금융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 일시 등을 전산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FIU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거나 조세체납자 징수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세청·관세청이 요청하면 이 정보를 넘겨주는데,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해당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당사자 모르게 현금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거..